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조건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조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완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월)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

 

신청자격

  • (연령/거주요건) 만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 (주택기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이 90만원 이하)

        ※월세 환산액=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

  •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 소득 60%이하, 총 자산 1.22억원 / 원가구(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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