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깜빡하고 신청 못 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 잊으시는 일 없이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하시면 산정금액이 5%를 차감하고 지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기한안에 신청하시어 5%로 차감되어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23년 정기분): 24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11월 30일 5% 감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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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인증번호를 아는 경우: 154-9944 전화( 이용시간 : 06사~24시)
- 모바일앱 ( 이용시간 : 06사~24시)
- PC 홈택스( www.hometax.go.kr)접속 ( 이용시간 : 06사~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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