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회사 회계팀에서 1월 말일까지 연말 정산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제출 하라는 공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12월 말일까지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1년 중 도중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들은 언제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할까요? 많이들 혼동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남편도 작년 말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올해 3월부터 재취업을 하여 다니기로 하였는데요 이런 중도 퇴사자분들의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오늘은 중도 퇴사후 재취업 및 이직한 경우, 중도 퇴사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과 퇴사후 연말정산 환급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신청 기간
중도 퇴사 후 재취업 및 이직한 경우
중도 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
중도 퇴사후 연말정산 환급 신청해야 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란?
중도퇴사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퇴사 후 연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사를 하면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본인의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연말 정산이 1차적으로 진행되어 보통 기본공제만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연말 정산을 따로 해야 하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의 공제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중도 퇴사시에는 퇴사한 기간까지만 적용하여 회사에서 정리한 것으로 공제 부분들은 손대지 못하고 기본공제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5년 안에만 환급신청을 할 경우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한 후 다음 연도에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연말 정산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공제 항목들이나 추가 지출 자료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5년 안에 다른 회사에 입사시 재직중인 회사를 통하여 세금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 신청 기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 ~ 31일
중도 퇴사 후 재취업 및 이직한 경우
퇴사후 다른 회사로 채취업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연말 정산 때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본래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직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중도 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
퇴사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 신고 방법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해야합니다. 퇴사시에는 약시 연말정산으로 기본공제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받지 못한 특별공제는 다음 해 5월 중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내에 신청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5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하여 취업 준비중이라면 5년 이내 재취업 후 재직중인 회사를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후 연말정산 환급 신청해야 하는 경우
퇴사후 미취업 상태일 경우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고 결정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란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연말 정산신청으로 특별공제등 서류를 통해 환급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