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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누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 기간 |
과세 대상 |
7월 16일~31일 |
주택 1분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30일 |
주택 2분기분, 토지 |
재산세를 카드 납부할 경우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 적립, 캐시백,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