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전기세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 연매출액 3천만 원 이하
  • 2023.12.31일 이전 개업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사업자용(주거용 등 제외)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 법인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신청기간

유형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필히 신청 날짜를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계약자

24년 2월 21일 -4월 20일 


2) 비계약자

24.3.4-24.5.3

3)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신청유형

직접계약자(24.2.21~24.4.20)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24.3.4~24.5.3)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 방법

직접계약자 신청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 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 ON https://online.kepco.co.kr/

아래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                       

한국전력고객번호확인방법.pdf
1.91MB

 

 

비계약 사용자 신청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가족, 친지 등 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
  •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계약자의 한국전력 고지서, 관리사무소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 서류

비계약 사용자 신청의 경우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타인명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등 별도 관리: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 자율관리: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전화 문의 : 15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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