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 연매출액 3천만 원 이하
- 2023.12.31일 이전 개업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사업자용(주거용 등 제외)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 법인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신청기간
유형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필히 신청 날짜를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계약자
24년 2월 21일 -4월 20일
2) 비계약자
24.3.4-24.5.3
3)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신청유형
직접계약자(24.2.21~24.4.20)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24.3.4~24.5.3)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 방법
직접계약자 신청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 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 ON https://online.kepco.co.kr/)
아래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가족, 친지 등 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
-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계약자의 한국전력 고지서, 관리사무소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비계약 사용자 신청의 경우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타인명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등 별도 관리: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 자율관리: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전화 문의 : 15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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